세금·세무

국세환급금 신청을 안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국세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접 간이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ars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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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국세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개 당해 과세기건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 결정하기 전까지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맨 마지막 단계인 '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