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개 당해 과세기건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 결정하기 전까지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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