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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24.01.09

약제 실비 보험금 청구 방법이 궁금해요

골절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치고 이번엔 인대파열로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요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제한 영수증이나 약 봉투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영수증도 없고 약 봉투도 이번에 처방 받은 봉투 외엔 없는데요 이 경우엔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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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은 언제나 재발금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재방문해서 재발급 받으면 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처방 받으셨던 약국에 방문하신 다음 처방 받으신 약에 대한 영수증을 재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청구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약제비의 경우에는 최저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인 영수증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시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약국에 실손의료비 청구용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비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영수증 양식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구입한 야국에 방운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제비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발급해줍니다 병원진료 치료비영수증과 같이 제출하고 청구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8,000원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