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협의중 갈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남은 연차를 쭉 소진해서 추석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추석 전을 퇴사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회사 입장대로라면 추석에 대한 급여도 못받게 되며, 경력또한 한달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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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전에 퇴사하는 데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면 질문자분께서 불리하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