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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

고정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요

모처 전철역 주변에서 고정장소로 영업을 계속 하는데 결제수단은 오로지 현금만 되구요, 밥.분식.술 장사를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식탁은 너댓개 정도이며 동시에 앉을수 있는 손님은 16~20 명 정도 이네요.

현금만 받는다는건 철저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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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현금만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금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가 맞으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탈세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