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재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임명 과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 각각의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두 명의 재판관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임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