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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어떤사람이 지명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중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어떤사람들이 지명되어 임명되나요? 일반 변호사나 헌법학자 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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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5.]

    위 규정에 따라 기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위 기준에 따라 임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