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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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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한 연차개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개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나이트 전담으로 22.06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20:30~5:30 (휴게시간1시간포함)

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보통 2-3일 연달아 일하고, 2-3일 쉬고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달 30일 기준 15일 근무입니다.

궁금한 점은 작년까지는 연차가 15개로 근무달에 연차수당이 맞게 들어왔는데, 이번년도 근무달에는 연차정산이 11일만 카운트 돼 들어와서 총무팀에 문의해보니 이번년도 부터는 야간전담은 근로기준법 주40시간 근로 기준에 맞게 연차가 카운트 된다고 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부여조건과 카운트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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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년 기본 연차휴가는 15일이 되고

    입사일자 기준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일수를 다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4일 평균 근로한다고 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6.4시간 = 96시간이 됩니다.

    96시간을 1일 8시간 유급처리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병원측에 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은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일수가 감소하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