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학위취득과 2급의 차이에 대해
현재 4년재타과 졸업
사회복자사 취득하려고합니다 취업목적
학점은행제 이용하는데 학위취득과 2급자격증이 나뉘는데 학위취득은 그냥 졸업증 2급자격증은 학위와 자격증취득 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학위 취득이라고 하면 질문자님 같은 경우라면 사회복지전공의 학사학위가 하나 더 생긴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 과정 51학점(실습포함 27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학위취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이 자격이 주어지는 전제조건이고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학과 2년제 졸업과 동등학 학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과 사회복지사 실무경력 1년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즉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실무경력 1년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외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산업학을 취득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인데요. 만약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산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필수과목 6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4년제를 타과로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4년제 타 학과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데
학점은행제로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관련 학점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습을 포함하여 모든 학점을 다 이수 하게 되면
타전공을 이수하게 되기 때문에 학사취득 + 사회복지2급 자격증 모두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2급은 학위만 있으면 주는것이고 1급은 학위 플러스 자격증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