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으로 절도는 증인이 꼭 있어야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가계수표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물건 현금은도난당할수있어도 가계수표는 절도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없습니다 제일가까운 매일보는자가 훔쳐위조하고 도장도마음대로찍고 유통시켜 사익을챙겨욌는데 기소되어 서는 위조 , 행사 까지는 되었는데 절도가 빠져 왜 그러하냐 하니 피고가 말하길 고소인이 주었다합니다 그러면서 cctv나 증거가 없다합니다 그래도 돼는지 굼긍합니다.(검찰수사기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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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입증을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경우 훔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꼭 증인이 아니더라도 CCTV영상이나
훔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절도 부분을 불기소처분 했다면
절도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