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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절도는 증인이 꼭 있어야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가계수표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물건 현금은도난당할수있어도 가계수표는 절도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없습니다 제일가까운 매일보는자가 훔쳐위조하고 도장도마음대로찍고 유통시켜 사익을챙겨욌는데 기소되어 서는 위조 , 행사 까지는 되었는데 절도가 빠져 왜 그러하냐 하니 피고가 말하길 고소인이 주었다합니다 그러면서 cctv나 증거가 없다합니다 그래도 돼는지 굼긍합니다.(검찰수사기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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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입증을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경우 훔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꼭 증인이 아니더라도 CCTV영상이나

      훔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절도 부분을 불기소처분 했다면

      절도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