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위자료,제문제는 가능할까요?....
5년전 남편과이혼
20대때부터 먹은 다이어트 약과 스트레스로 환청이들려 입원 (3개월)
(가족들은 약에 의한 환청이라고페쇄병동 입원시킴)
그당시 생활비와 가정불화 자녀문제로 스트레스 최대치였음
3개월후 나오니 두아이들은 아빠한테 (친정엄마와 외삼촌 식구들에의해 보내짐
,중3 딸 초4아들 이었음) 그당시 전세자금 4천도 줘버림 미치는줄알았음
*그후에. 월세로5개월 다행이 나라에서 도와줘
LH로. 조그만집을 얻게됬음 (최근)*
친정엄마는. 양육권도 줬다고 했으나
후에 알았음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었음
나와서속상함과괴로움으로 2주정도 쉬다
일시작 (간호조무사)
그러던와중. 아빠한테 갔던 딸이 엄마랑 살겠다고 다시옴
하지만 아빠는 양육권을 안주고 있음
왜줘야하냐고 되물음
그리고 그거에대해. 친정식구들은 아무말이 없었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고, 당시 정신질환 상태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 주장 여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자녀 인도 문제는 위자료와 별개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
민법상 위자료는 이혼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이혼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며, 이를 도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기간이 있었다면 시효 진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의료기록 등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활고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시효 배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양육권 및 자녀 인도 문제
이혼 당시 양육권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면, 현재 자녀가 상대방과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인도청구 또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현재 생활환경, 보호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향후 대응 방향
현실적으로는 위자료보다는 양육권 정리와 자녀 인도, 양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당시 정신과 입원 경위, 가족의 개입, 자녀 분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재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절차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과 달리 이미 이혼을 하였다면 위자료 지급은 이제 와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양육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