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신고와 직장 연말정산 관련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가지중 어떤 것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회사 등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매년 01월에 수령시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애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무원연금소득과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그대로 진행하면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무원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장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2월에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종합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근로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