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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뽀얀낙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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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2천을 대출 받아서 빛갚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현재 제 빛이 1억정도 있는데, 이율이 너무 쌔서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1억2천을 대출 후

제 빛을 전부 갚고, 1억 2천에 대한 갚아야 하는 원금+이자 를 부모님께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억 2천의 경우 연 이자 4.6%? 해서 1000만원이 안넘어서 무이자로 쓰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써서 제출을 하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해서요! 검색 해보니 제 상황과 같은 분들을 못찾아서..

방법이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해당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금액을 다시 상환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