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2천을 대출 받아서 빛갚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2023. 02. 14. 13:48

현재 제 빛이 1억정도 있는데, 이율이 너무 쌔서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1억2천을 대출 후

제 빛을 전부 갚고, 1억 2천에 대한 갚아야 하는 원금+이자 를 부모님께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억 2천의 경우 연 이자 4.6%? 해서 1000만원이 안넘어서 무이자로 쓰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써서 제출을 하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해서요! 검색 해보니 제 상황과 같은 분들을 못찾아서..

방법이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해당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금액을 다시 상환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2023. 02.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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