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해야만 법규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많이 바뀐 우회전시
법규로 인해 어떤게 맞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해야만 법규
위반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우회전시 신호가 적색이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시 첫번째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하고, 녹색이면, 보행자 신호 확인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나 파란불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헷갈리니 2-3초 멈추고 가는 게 속 편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무조건 신호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열심열심하는 피닉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냥 멈추고 가는게 속 편할꺼라고 경찰이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