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가 내년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24년만에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개인이나 국가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일반인들이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치했을 경우에, 만일에 사태해 금융 기관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해결 방안을 국가에서 1억원 까지는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전보다 5000만 원보다 늘어나, 두 배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금융기관에게 다 1억 정도 분산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가치가 그만큼 떨어졨다볼수있으며,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IMF로 은행이 망하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도입된지 24년이나 지나서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저 시급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자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 예금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그간 경제 성장 및 물가에 비해
늦은감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진만큼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한것 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