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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가 내년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24년만에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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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개인이나 국가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란 일반인들이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치했을 경우에, 만일에 사태해 금융 기관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해결 방안을 국가에서 1억원 까지는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전보다 5000만 원보다 늘어나, 두 배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금융기관에게 다 1억 정도 분산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가치가 그만큼 떨어졨다볼수있으며,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 예금자 보호는 IMF로 은행이 망하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도입된지 24년이나 지나서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저 시급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자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 예금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그간 경제 성장 및 물가에 비해

    늦은감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진만큼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한것 입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