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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1.31

공모전 상금을 주최측 마음대로 발표날 바꾸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 분께서 공모전 2등에 입상하셨습니다. 건축 브랜드 관련 공모전이였는데 2등에 당선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인스타 및 블로그에 공모전 업로드 헀을 때는 2등 200만원 이라는 문구를 제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결과 발표에는 100만원으로 축소 발표했네요. 축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없고 진행당시에 축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구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몰래 결과발표를 축소 발표했네요. 다행히 진행당시 공모전 이미지 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서 돌연 발표날 수정한 것들을 반박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회사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고 좋게 좋게 가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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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모전 주최측에서 공모전 우수현상광고시 2등 상금을 200만원으로 광고하였고 상금의 축소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면 공모전 주최측은 2등에 당선된 지인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전 주최측에서 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100만원만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상금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