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 수상식 관련 질문 2가지 드립니다.
1.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사전에 "수상식 불참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저 문구 자체가 문제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수상식 당일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리허설을 13:30~14:30까지 진행 후
본식을 16:00까지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상식을 진행하면서 "수상식 불참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에 동의하지 않았냐며 수상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갑질'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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