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 수상식 관련 질문 2가지 드립니다.
1.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사전에 "수상식 불참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저 문구 자체가 문제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수상식 당일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리허설을 13:30~14:30까지 진행 후
본식을 16:00까지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상식을 진행하면서 "수상식 불참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에 동의하지 않았냐며 수상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갑질'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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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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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고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동의를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