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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매사촌294
잘웃는매사촌29422.09.05

사기죄 성립 및 집단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 서울시 ㅇㅇ 연맹에서는 한강크로스스위밍 챌린지 행사를 개최함

2. 행사당일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인하여 행사 진행불가 통보를 함

3. 팔당댐 방류량은 그전부터 차이가 없었으며 주최측에서는 행사진행이 불가능 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고 판단함

4. 한강완영시 주어지는 메달과 완여증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주최측에서는 정상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환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5. 참가인원은 대략 1500명 정도로 추산됨

질문. 단체소송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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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에 관한 사항, 참가비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받고도 거짓된 주장으로 행사진행을 거부하고 참가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