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부터 일시적1가구 2주택 질문이요
내년부터 일반2주택자는 1주택으로 매도후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데
일시적1가구 2주택의경우 최종1주택이 된시점에 2년카운팅을해야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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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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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법상 다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우 종전과 같이 신규 취득주택은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아닌 그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제외입니다.
최초 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전입신고+1년이내 양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