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4년8월1일부터 25년2월28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엿고 계약만료퇴사하엿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엿고 5월 15일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0일이상 근무시 실업인정을 못받는다는 조항이잇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주 5일 이상 모두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