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한게있습니다 계약직
약7년간 일하고 마지막근무지인 a근무지 자진퇴사
이후 한달계약기간으로 일을했습니다 10월 23~11월22일 계약기간에 주5일9시간 (휴게시간포함)일을하고 이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1350에 물어보니 계약직에 대한 판단은 관활 지역 노동센터에서하는거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이경우안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50은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신고했으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상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실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있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신고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