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 적이 없고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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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5.2 ~ 6.1 이 한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
취득신고시 상용근로자로 처리되었다면 문제없으나
통상 한달이내 계약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하며,
비자발적퇴사라면 월 10일미만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이고 상용직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월 2일 근로라면 1달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