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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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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다만, 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 적이 없고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

      -----------------

      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5.2 ~ 6.1 이 한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

      취득신고시 상용근로자로 처리되었다면 문제없으나

      통상 한달이내 계약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하며,

      비자발적퇴사라면 월 10일미만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이고 상용직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월 2일 근로라면 1달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