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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을때 양가에서 합산으로 5천만원 인가요?

집을 사려는데 장인으로부터 일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친부모님한테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나요?

천만원을 뺀 4천만원만 가능한지 아니면5천만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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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을 때 양가에서 합산으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 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금전 증여: 금전을 증여받을 때에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신고서: 증여를 받을 때에는 증여세 면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증여세 면제 기준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내 중복 증여: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중복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면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친부모님으로부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액은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가집은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기타친족으로써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의 경우 증여과세는 1000만원까지 이며,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증여비과세 5000만원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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