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연차 발생 하는거죠?
일용직으로 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연차가 발생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일용직의 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연차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끝내는 일용직은 연차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도 가입하셨다는 것을 보니, 질문상의 일용직이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임금만 매일 지급받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