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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4대보험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게 되더라도 월 몇시간을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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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과 연차휴가는 무관한 부분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라면 지급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연차는 무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씩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4대보험과 관계없이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1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유무와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지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