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ㅜ 차액금받을수있을까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22:00~7:00
9시간 주6일 근무에 고정 토요일 빼고 모두 일을합니다.
(공휴일도 근무를합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190만원이고 시급으로 환산해봤을때 8120원 가량 나오던데 맞나요?
최저시급 9860원 으로 계산해보면 230만원 정도 되던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 계약서상에 근무중 휴게시간 2시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차액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상 보험은 고용,산재만 체크되어있더라구요
4대보험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전체를 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8 + 8(주휴) x 4.345 x 9,8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간 주 6일 근무인데 급여가 190만원 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이면 임금과 차액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