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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사직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상황인데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하고 권고사직이 되려면 올바른 일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반해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잘하든 못하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