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사직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상황인데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하고 권고사직이 되려면 올바른 일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반해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잘하든 못하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