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고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2. 05. 08. 16:25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알아보던 중 아하를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직업군인이며 갓 군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5.5 (목) 부모님께서 쏘카 차량을 렌트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차량 사용을 하시고 반납까지 시간이 남아 본인은 지인 1명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

앞차의 급정지 후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 뒷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앞 차량엔 동승자 1명 포함 총 2명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과실은 상호 보험사에서 연락받은 게 없어서 확인사항은 없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분께선 허리, 목통증을 동승자분께선 머리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인 마음이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점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실 계약자가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상대 차주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이며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청구 대신 형사합의금 200만 원, 1명당 4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 후 더 이상 금액적인 요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분 차량 대물 접수는 차주분께 되어있다고 연락받았고

쏘카 측에선 저희 측 차량이 폐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은 21년식 더 뉴 K3로 어림잡아 1,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2,80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고는 전적으로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으나,

염치없게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첩되어 부대에 통보되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해자 측의 시점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올리며, 같은 일로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해자 측의 시점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 일단, 님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방법 2)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직업군인 신분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인 사항에서 님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실것이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방과 개별 합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니,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 합의금을 일부 줄여서 합의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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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교통 사고를 냈기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공소 제기(형사 처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입니다.

    쏘카의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천천히 갚아 나가는 것도 가능하나 일단은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처리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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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단, 앞 차량의 급 정지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앞 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책정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및 운전 차량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모두 처리해 줘야 하며 수리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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