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일상배상채임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늘 상가가 입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세입자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오지않다가 요즘 장마로 비가많이오니 누수가 생겼는모양입니다
준공은 2018년 6월이고요
누수관련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자가부담 하여야하는데
저는 임차인이고요 제가 들어놓은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세입자 분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세입자분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