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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임대해준상가 비가샙니다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

3층상가건물입니다

3층 임차인상가에 천장에 비가온후 조금씩 새고있습니다

가게 기구들이 물에 약한것들이라 걱정은 됩니다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3년하자보수 보장)

비가 그치면 바로 조치를 할예정이나 , 그전에 기구가 망가졌다면 배상책임은 방수공사업체에는 없고

임대인에게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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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방수업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입증되거나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