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상가 창틀에서 물이 계속 샐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받아 운영 중인데 요즘 비가 계속 내리면서 창틀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금이 3번째인데 보수를 해줘도 비가 오면 계속 샙니다
운영 중인 상가가 운동센터여서 고가의 나무로 된 기구가 있어 물이 묻으면 안 됩니다
또한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문제 법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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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수리를 요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며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 손해가 현실화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