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상가 창틀에서 물이 계속 샐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받아 운영 중인데 요즘 비가 계속 내리면서 창틀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금이 3번째인데 보수를 해줘도 비가 오면 계속 샙니다
운영 중인 상가가 운동센터여서 고가의 나무로 된 기구가 있어 물이 묻으면 안 됩니다
또한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문제 법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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