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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뵹으로 군복무중에도 적지않은 월급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군복무중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가 발생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 중인 사병(병장 이하의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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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복무중인 병사의 월급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월급에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군인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