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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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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는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어찌해야하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폭언(나와 내 부모님에 대한 심한 욕설,쌍욕,비속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녹음자료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서 이런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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