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말그대로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분증 받고 계약 진행을 해도 되나요? 근저당은 없고 체납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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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위임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주체는 집주인과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구체적인 위임 내용과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집주인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