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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파란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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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분양 입주 월세 연말정산 문의

25년 11월에 신축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그 이전 10월까지 월세낸거에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물어보니까 25년 12월 31일기준으로 유주택이면 그 년도 10월까지 월세내며 살았던건 사라지고 유주택으로 들어간다는데.. 맞는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요건 불충족으로 월세 세액공제 반영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25.12.31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지출한 월세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