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이혼..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전 24주 임산부입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이제와서 배도 많이 나와서 직장을 구할수가 없을거 같고 아기를 낳고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아기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당연히 하겠지만 아기 낳기전 생활비 부분은 청구를 할 수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이혼 후 출산 전까지 본인 생활비를 전 배우자에게 임시로 청구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의무와 혼인비용분담의무는 종료되므로, 출산 전 본인 생활비를 전 남편에게 부양료처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

    다만 임신·출산에 직접 필요한 병원비, 검사비, 분만비, 산후조리 비용 등은 장래 자녀의 출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별도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출생 후에는 곧바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공백은 전 배우자 상대 청구보다는 긴급복지, 한부모 지원, 미혼모·임산부 지원,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통해 임시 지원을 알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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