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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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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잦은 바람으로 인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 오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 올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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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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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큰 쟁점이 되는데

    누가 양육을 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 지도록

    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육권자를 정할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의 양육상태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자녀가 양육될 환경은 어떤지,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를 도와줄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수입 정도는 어떤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직업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는 하게되지만

    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력은 양육권자 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없다거나 직업만 가지고 양육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양육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