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주부인 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2020. 09. 01. 18:14

안녕하세요. 은행원으로 일하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6년차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겐 접근금지 처분이 나왔고, 현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5살난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울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제 동생 빚 1,000만원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혼소송할 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단 질문자님과 남편분 명의 순재산이 각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므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남편의 폭력이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제 동생 빚 1,000만원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거든요." - 이혼소송 시 질문자님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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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사등의 활동 등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생 빚을 대신 변제한 부분은 기여도산정에 있어 남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2020. 09. 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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