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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밥집이나 헬스장 같은 곳을 가면 현금 결제시 10% 할인을 하거나
심지어는 헬스장 같은 곳은 현금 결제일때 절반 가격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그 가격이 정가인것이죠.
이렇게 가격 책정을 비양심적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 세무서에서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해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매출을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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