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마다 스케쥴표를 받으면서 하루 5-9시간까지 시간 요일 매우 유동적인 스케쥴을 하느라 네이버에 나온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ㅜ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며, 해당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1회 지급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로하면서 4주미만으로 근로한 달이 있었는 데, 한 주 한주로 보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2회 발생하지만 4주가 안되며, 평균값으로 해도 해당 안돼서 지급하지 않는 다는 사업주에 말은 위의 법과 해당되지 않는 말 아닌가요?
사업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4주평균으로 내서 제일 적은 주를 기준삼아 15시간 이상, 결근없는 주만 주휴수당 제공
한 주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마지막 주 첫째주는 그때따라서 다음달일지 부족한 그 주에서 같이 주던지라고 하시는 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일 적은 주를 기준 삼아 그 시간이 주휴수당이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ㅜ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또한, 8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라고 했지만, 6-7월 보험료를 빼놓은 이유가 10월에 보험 중지시켜도 2개월뒤에 또 날라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12월에 가서도 확인해본다하며 가입한 8-10월보험료뿐만 아니라 6,7월로 보험료를 미리 빼서 정산하셨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두리누리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통지서가 날라왔는 데 예를 들어 보험료지원금의 근로자 부담분 36000일때, 보험료에서 36000원을 지원해준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급에서 공제했다 말씀이 없으셔서요 ㅠㅠ
법 잘 모른 다고 설명해주기 사업주가 귀찮다는 표정 지으셔서 사업주랑 대화하기가 싫어지네여ㅜㅜ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지급됩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자도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만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