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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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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비율을 알려주세요.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자녀 4명이 있다고한다면

각 25%를 받는것인지?

이 경우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지정된 상속인은

다른 형제 대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나 유증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비율대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만약, 유언장으로 상속을 받을 때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너무 적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 법정 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