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스템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령 당근알바처럼 단기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추후 전산망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
참고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사실을 고용센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징수 면제: 부정수급 적발 시 원금 외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는데, 자진신고 시 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선처: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단순 실수 등)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자진 신고하려 한다고 연락하시면 안내해 줄 겁니다
즉, 숨기려다 적발되면 가혹한 경제적·형사적 처벌이 뒤따르지만, 지금 바로 자진신고하면 단순히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 원금만 반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