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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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현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미수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