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방송인줄 모르고 귓속말로 패드립 치다가 참교육 당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귓속말은 1대1은 고소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 방송인은 특정성 공연성 등등해서 성립이되자나요
그러면 반대로 디스코드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하고있엇는데 그 친구가 패드립 욕을 먹는 상태고 그걸 화면 공유로 친구들이 본 상태면 똑같이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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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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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특정성 요건은 친구를 통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친구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