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장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체 인원은 55명 정도 됩니다.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청사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중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4대보험 가입자가 10명,
일급이 10명 남짓됩니다.
나머지 인원은 저희에게 하도급?? 뭐 그런 형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상시 근로자 수는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지 그 기준으로만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전체 근로자 수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