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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있나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학원비를 수강료 납입증명서를 받으려는데 300만원 이상이면 더이상 할필요가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제외)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 나이)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라서 300만원 넘으면 추가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서 300만원 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1, 2학년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