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있나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학원비를 수강료 납입증명서를 받으려는데 300만원 이상이면 더이상 할필요가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제외)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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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 나이)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라서 300만원 넘으면 추가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서 300만원 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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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1, 2학년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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