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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빛나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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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카드 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친한 일본인 친구가 이번에 한국여행을 가서 제 kb국민은행 나라사랑카드(교통카드겸용)를 빌려주려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나 카드약관등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친구가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나 이상한곳에 쓸 가능성은 전혀 없구요..그냥 여행 하면서 식당이나 이런 곳 편하게 결제하라고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타인에게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대여, 양도,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카드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이 본인에게 전송되므로, 카드 사용처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나 카드사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