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카드 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친한 일본인 친구가 이번에 한국여행을 가서 제 kb국민은행 나라사랑카드(교통카드겸용)를 빌려주려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나 카드약관등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친구가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나 이상한곳에 쓸 가능성은 전혀 없구요..그냥 여행 하면서 식당이나 이런 곳 편하게 결제하라고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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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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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타인에게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대여, 양도,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카드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이 본인에게 전송되므로, 카드 사용처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나 카드사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