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사고났는데 차량수리비 부담(저는 무과실)

주차된차를 상대차가 심하게 박았는데 저는 과실 당연히 없구요 제차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어요 .

상대차보험사에서는 2400까지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나머지수리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7년된 차인데 사고가 커서 감가가 너무 큽니다

격락손해 소송을 가야될거같은데 보험사랑 먼저 애기해보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으나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2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질문자님 차량의 중고차 시세(카마트,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등 참조)가 2400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 배상의 대원칙으로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때에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기에 그 한도를 정해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 시세(보험개발원 기준)가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전손처리하면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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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전손처리하게 됩니다.

    차량가액 이상의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손의 경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차를 상대차가 심하게 박았는데 저는 과실 당연히 없구요 제차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어요 .

    상대차보험사에서는 2400까지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나머지수리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 우선 수리비가 3700만원인데, 보험사가 24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이,

    실제 수리비가 2400만원이라는 것인지, 차량가액으로 인해 보상가액의 한도가 2400만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액차이가 커서 보상가액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년된 차인데 사고가 커서 감가가 너무 큽니다

    격락손해 소송을 가야될거같은데 보험사랑 먼저 애기해보는게 나을까요?

    : 상기와 같이 만약 차량가액의 한도까지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손 즉 폐차 수준으로 격락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