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단활약하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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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사고났는데 차량수리비 부담(저는 무과실)
주차된차를 상대차가 심하게 박았는데 저는 과실 당연히 없구요 제차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어요 .
상대차보험사에서는 2400까지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나머지수리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7년된 차인데 사고가 커서 감가가 너무 큽니다
격락손해 소송을 가야될거같은데 보험사랑 먼저 애기해보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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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활약하는원앙
주차된차를 상대차가 심하게 박았는데 저는 과실 당연히 없구요 제차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어요 .
상대차보험사에서는 2400까지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나머지수리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7년된 차인데 사고가 커서 감가가 너무 큽니다
격락손해 소송을 가야될거같은데 보험사랑 먼저 애기해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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