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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9
주택연금가입으로 노후대비를 하려고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있는데(50대후반) 노후대비가 적절히 대비되지않아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입조건이나 기본적인 혜택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또한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혹은 보유주택의 합산 금액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채무관계자 즉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자격은 의사 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