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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돌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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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과 퇴직금 발생시기에 대한 질문

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출근은 3월1일이 토요일이라 3월4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025.02.28을 마지막으로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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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이 3월 4일부터라도 3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면 1년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출근을 3월 4일부터 하였더라도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65일이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