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미개봉 치약이라도 분명한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권장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3년입니다. 치약은 단순히 굳지 않는 치약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화학 물질이 정교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변질이 일어납니다.
치약의 가장 핵심 성분인 불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튜브 내벽 및 다른 성분과 결합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 에나멜을 재광화하는 본래의 유효 성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치약은 가루 형태의 마모제, 수분을 유지하는 습윤제, 세정을 돕는 계면활성제, 형태를 잡아주는 결합제가 섞인 복합 콜로이드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유화 안정성이 깨져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층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미개봉 상태라 하더라도 치약 속 세균과 곰팡이 증식을 막아주는 보존제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적으로 열화됩니다. 기한이 많이 지난 제품은 용기 내부에서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생기고, 치약의 상쾌한 맛과 향을 내는 에센셜 오일이나 인공 향료가 산화되어 변질되고, 튜브를 짰을 때 형태를 유지해 주는 점증제(전분이나 젤룰로오스 계열)가 굳거나 흐물거려 사용하기 불쾌한 상태로 바뀝니다.